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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831 | 양도 | 1989-07-28
문서번호

재산01254-2831 (1989.07.28)

세목

양도

요 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붙임 :※ 재산01254-568, 1989.02.16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서 근무하는 무주택 공무원으로서 1987년 ○○구 ○○동 공무원 연방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그간 분양대금을 총 5천여만원 불입하였음. (충분양가임) 그러나 본인의 경우, 1998년도 지방으로 전출하여 현재 본인과 가족이 지방에서 살고 있으므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형평이 못되므로 매매할까 생각중이나 현재 약 1억 5천만원에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해당 되는지 여부와 만일 해당되는 경우 대량 얼마의 금액이 부과 되는지 기타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지를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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