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강호디오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유경재)
피고
서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1인)
변론종결
2016. 4.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98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강호에이엠씨(이하 ‘강호에이엠씨’라고만 한다)는 2008. 6. 24. 외국법인 CDL HOTEL LIMITED(본점 소재지는 말레이시아 라부안, 이하 ‘CDL'이라고만 한다)와 씨디엘호텔코리아 주식회사의 지분 100%(주식 719,200주)를 매매대금 4,686억 2,068만 692원(1주당 651,586.041원)에 매수하되 같은 해 9. 30.까지 매매대금의 정산을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DL에 계약금 580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강호에이엠씨는 2008. 9. 29.에 이르러 CDL과 당초 매매대금을 4,116억 2,068만 692원(1주당 572,331.31원)으로, 매매대금 정산완료일을 같은 해 11. 28.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24. 및 같은 달 31. CDL에 계약금 10억 원을 나누어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1. 26. 이 사건 제2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으나, 매매대금 정산완료일인 같은 달 28.까지 CDL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제1계약서에는 계약금은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고, 이 사건 제2계약서에는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시 계약금은 위약벌(Penalty)로 몰취한다(Forfeit)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라 CLD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각 계약금 상당 합계 590억 원이 CDL의 국내원천소득 중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CDL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며 2013. 2. 13. 원고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9억 8,000만 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27.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7. 11. 기각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10.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국세기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98조 에 따르면 원천징수하는 외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을「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데, 원고는 CDL에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지 못하였을 뿐 위약금을「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CDL의 법인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천징수의무의 범위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제2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제1계약에서 발생한 위약금에 대해서까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계약의 위약금 10억 원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나목 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원천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은 법 제93조 제10호 나목 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 제93조 제11호 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토록 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지급’이란 외국법인에 대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현실제공뿐만 아니라, 위약금 또는 배상금채무의 현실제공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일체의 급부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매매계약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양수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몰취하는 특약에 따라 양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었다면, 양수인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 계약이 해제된 때에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구 법인세 법 제93조 제11호 나목 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외국법인의 원천소득으로 보고 이를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그 지급의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위약시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양수인이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를 다시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기는 하나, 이는 결국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금 몰취 특약에 따른 것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 역시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으로서는 계약 위반에 따른 해제의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계약금 중 일부의 지급을 유보하여 두는 등의 약정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계약금을 몰취당한 양수인으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계약금 중 법인세 원천징수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으나,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권이나 징수권을 갖지 못한 과세관청으로서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거나 이를 징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양수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삼는다고 하여 소득의 발생원천에 대하여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시 계약금을 몰취하기로 하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일방당사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상대방은 일방당사자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을 반환하고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지만, 사전에 계약금을 몰취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계약금의 반환과 손배배상금의 지급이라는 불필요한 이행 과정을 생략하기 위한 의미가 있을 뿐이다.
라) 만일 계약금 몰취 합의에 따라 계약금이 몰취되었음에도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본다면,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조세채권의 성부가 좌우되므로 부당하고, 특히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로부터 과세대상에 대한 징수권한을 위탁받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권을 행사하는 지위를 가지는데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마) 원고는 소득세법이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거주자의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지급」의 의미를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든지 또는 이를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별지 기재와 같이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항 제5호 나목 ,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거주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통상 겪게 되는 이행의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책적 예외규정으로 보일 뿐, 계약금이 몰취됨으로써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요건으로서 「지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적용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인바(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012 판결 등 참조), 계약금이 몰취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면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법인세법의 해석에 있어 반드시 소득세법 규정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거나 이를 유추적용 해야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천징수의무의 범위
가) 을 제10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2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모두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
①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등 참조).
②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일인 2008. 6. 24. KB투자증권으로부터 720억 원을 차입한 다음 강호에이엠씨 계좌로 580억 원을 송금하였고, 강호에이엠씨는 같은 날 CDL에 위 580억 원을 이 사건 제1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③ 2008년 사업연도 현재 강호에이엠씨 및 원고의 주요 주주는 소외 1과 그 배우자인 소외 2로서 강호에이엠씨 경우 합계 지분율이 82%, 원고의 경우 합계 지분율이 80%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제1, 2계약 당시 강호에이엠씨의 대표이사는 소외 1인데, 소외 1은 이 사건 제1계약 당시 소외 3과 함께 원고의 이사였고 그로부터 6일 후인 2008. 6. 30.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즉 강호에이엠씨와 원고는 주요 주주 및 임원의 구성이 동일하다.
④ 이 사건 제1, 2계약서에는 강호에이엠씨의 CDL에 대한 서면통지로 원고에게 계약상 당사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바, 원고는 처음부터 계약상 당사자 지위를 승계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고, 실제로 강호에이엠씨의 계약상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강호에이엠씨와의 관계와 자신이 계약을 사후 승계하도록 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승계한 이유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제1, 2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를 모두 강호에이엠씨로 보더라도, 앞서 본 사실,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제2계약은 이 사건 제1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제재로서 이 사건 제1계약의 계약금을 추가 증액하고 이 사건 제1계약의 매매대금 정산완료일을 변경하는데 그치는 계약이고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제2계약상 당사자 지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계약상 당사자 지위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1계약의 계약금도 원고와 CDL 사이에서 계약이 최종적으로 해제된 이 사건 제2계약의 매매대금 정산완료일에 위약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제1계약 매매대금은 4,686억 2,068만 692원(1주당 651,586.041원)인데 계약금은 580억 원이었고, 이 사건 제2계약 매매대금은 4,116억 2,068만 692원(1주당 572,331.31원)인데 계약금은 10억 원이었다. 이 사건 제1계약의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약 12%인데 반하여 이 사건 제2계약의 매매대금은 0.2%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제2계약의 1주당 가격은 이 사건 제1계약의 그것보다 상당히 할인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제2계약이 강호에이엠씨의 귀책사유로 인해 체결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제2계약의 매매대금은 CLD에 이미 지급된 이 사건 제1계약의 계약금 580억 원을 감안하면 10억 원이 많을 뿐인데, 당시 당사자들의 진의는 이 사건 제1계약을 해제하고 새롭게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한다기보다는 이 사건 제1계약을 유지하되 이 사건 제1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제재로서 그만큼 계약금을 추가 증액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제2계약은 매매대금을 일부 증액하고 매매대금 정산완료일을 2008. 11. 28.로 변경하는 외에 이 사건 제1계약과 주요 내용이 동일하다.
③ 이 사건 제1계약 1.1 및 13.2항에는 매매대금 정산완료일 또는 당사자들의 의무이행기를 서면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제2계약 당일 이 사건 제1계약에 대한 해제합의서(갑 제4호증의1)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위약금 590억 원을 지급한 것을 원고이므로, 원고는 CDL에게 지급된 위약금 전부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