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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2도14265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및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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