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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나2021880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6쪽 아래에서 세번째 줄의 “이 사건 예치금은 피고들의 15년간의 대출금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분을 “이 사건 예치금은 원고의 15년간의 발전소 유지보수의무의 이행과 피고들의 15년간의 대출금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7쪽 아래에서 5줄과 6줄 사이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C 또는 피고 B는 신한은행(대주) 및 원고(시공사)와 각각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제8항 시공사의 최소발전시간 및 모듈성능 보장, 유지보수계약” 항목에서 “(1) 시공사인 원고는 발전소의 전력생산과 관련하여 발전소의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15년간 발전소의 일 평균 전력생산시간이 3.5시간 이상이 되는 것을 보장하며, 발전소의 일 평균 실제 전력생산시간이 3.5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시공사는 연단위로 위 보장시간과 실제 발전시간의 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해당금액을 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시공사의 현금보상). (2) 시공사인 원고는 발전소의 주요설비인 태양광모듈 등에 대하여 설치일로부터 향후 15년간 그 성능을 보증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14459호로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부실시공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전력생산시간이 3.5시간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 B가 막대한 전력생산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 제8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손해액 62,413,997원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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