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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5 2017고단9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Y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08: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신장 사거리 쪽에서 신장 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보행자들이 많고,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 여, 만 78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뒤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양복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현장 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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