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교직원자녀가 대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733 | 법인 | 1997-03-12
문서번호

법인46013-733 (1997. 3. 12.)

요 지

교직원의 자녀가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하여 받는 장학금·학비면제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 교직원의 자녀가 당해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하여 대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학비면제액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