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75 (1998.01.16)
세목
양도
요 지
1985.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을 양도한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9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 1985.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을 양도한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9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2.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등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임진왜란당시 저희 선조께서 큰공을 세워 국가로부터 상당한 임야를 하사받아 그곳에 그분의 조상묘를 모시고 또한 그 후손들 대대로 그곳에 자기들 조상묘을 모시게됨에 따라 그 임야는 자연스럽게 종중임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등기부상엔 후손들 20명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즉 내용상으로는 문중의 증여한것 같은데 공부상엔 어디에도 증연되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상태에서 1997년 10월중에 그 종중임야의 일부를 양도함에 그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166조 1항 3호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재일46300-2533(1996.11.18일)의 예규를 적용해야되는 지 여부.
[질의2]
상기 질의1에 의해 증여취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166조 1항 3호 규정에 적용되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실거래가액이 되는데 이때 양도차익은 필요경비 10%개산공제하는지 또는 실제 부담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상기 질의1에 의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재일46300-2533(1996.11
.18일)의 예규를 적용하는 경우 그 취득실가액을 의제취득일(1985.01.01)현재의 기준시가로 할 수있어 그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10%개산공제해야하는지 아니면 의제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실제취득가액으로 보게됨에따라(일종의쌍방실사이므로) 묘지이장비용, 변호사비용등의 실제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