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년 1월경 C로부터 사천시 D 외 1필지 토지에 관하여 공장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이후 이 사건 공사를 E에게 하도급 주었다.
나. C는 공장부지의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2013. 1. 2.경 피고와 사천시 F 전 1291㎡ 중 132/1,291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00만 원(계약금 3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향후 공장부지 면적이 확정되면 매수할 도로 면적과 잔금을 확정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후 259/1,291지분으로 매매목적물을 확정하고, 추가된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평당 200만 원으로 산정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는 공사 부지 출입로 부근에 자동차를 세워 두는 등의 방법으로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을 독촉하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C를 대리하여 2014. 9. 11. 피고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확인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확인서
1. C는 2014. 9. 11.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
2. 나머지 도로 편입 부지 대금은 이 사건 공사 완료 후(매각 또는 금융권 대출) 지급한다.
3.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4. 피고와 C는 상호 협의하여 피고 소유인 사천시 G와 H 토지(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석축쌓기를 하고 문제가 발생할 시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다. 라.
E는 공장부지 조성공사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며 나온 돌과 흙으로 이 사건 토지에 석축쌓기 및 성토작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가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계속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와 E는 2014. 9. 22. 아래의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