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년도별로 별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익인식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952 | 법인 | 1991-05-16
문서번호

법인22601-952 (1991.05.16)

세목

법인

요 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총 공사금액으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예산회계법상의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도별로 별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공사수입금액은 장기도급계약을 적용하여 계상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총공사금액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예산회계법상의 예산범위내에서 매년도별로 별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공사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상하는 것이며2. 질의2의 경우는 붙임 기 회신(법인22601-2712, 1988.09.2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법인22601-2712, 1988.09.21※ 법인22601-43, 1989.01.09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공사수입금액계상방법

가. 총공사금액으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예산회계법을 적용하여 매년도 예산범위내에서 별도 계약한 경우.

나. 총 공사비가 총공사예정비를 초과하는 경우

다. 총괄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공정부분별로 별도계약을 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