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2. 17.자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초순경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손님으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08. 4.경 피해자가 노래방을 그만두면서 받지 못한 권리금 2,200만 원을 대신 받아주는 등의 도움을 주었던 일로 인해 피해자와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을 ㈜ D의 대표이사이며 100억 원 상당의 납골당 사업, 펜션 사업을 하는 등 건설업을 크게 하는 사람으로 소개를 한 후,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 있고 당장 사용할 수 없는 2-3억 원짜리 어음만 많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등 신용카드와 돈을 빌려주면 그 대금이나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변제해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 D에 건설공사를 소개하고 판공비 월 150만 원과 소개비 명목으로 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상당을 받으면서 겨우 생활비 정도의 수입을 벌고 있었을 뿐이었다.
1. 신용카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이마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그녀 명의의 삼성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면서 사실은 대금결제일이 되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 대출을 받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채무가 과다하게 누적되어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더 이상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2. 28.경 부산에서 악사손해보험(주)에 자동차보험료 130,500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모두 113회에 걸쳐 합계 7,838,810원을 사용하고도 그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