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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노3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의 업주로서 정문 출입문을 시정한 상태에서 무전기를 통하여 손님을 확인한 다음 출입을 허락하는 등 은밀한 방식으로 위 게임 장을 운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약 6개월 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에서 든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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