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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1697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757,020원과 그 중 50,757,012원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7. 8. 5.까지 연 10%,...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개인회생 신청사건에 관하여 기각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항고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이 사건 청구에 영향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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