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294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6,700,067원과 그 중 630,373,574원에 대하여는 2016. 9. 12.부터 다...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 D는 ‘이 사건 각 채무가 경매를 통하여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매로 배당받고 남은 채권액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므로(일부 경매는 이 사건 각 채무와는 별개의 피고 B 채무에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이 사건 청구에 영향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