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483 | 양도 | 1991-06-03
문서번호
재일01254-1483 (1991.06.03)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 질의자는 1977.12.06일 ○○정공(주) ○○공장에 근무중 1985.08.15일부로 ○○정공(주) ○○공장에 근무를 명받아 1986.02월 ○○시 ○○동 ○○번지 ○○APT ○○동 ○○호를 구입 거주중 1986.12.20일부로 본 질의자는 ○○정공(주) ○○공장에 근무지 변경을 명받아 상기 APT를 전세조치하고 ○○근무중 1990.06.25일부로 소유 APT를 양도함에 따라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산출근거(별첨)을 통보 받았읍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