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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노16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3자로부터 통장 등을 모집하여 범죄조직에게 대여하고, 제3자로부터 추가로 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범죄조직보다 앞서서 출금하여 가로채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L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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