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의 콩팥매매를 알선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경찰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해 체포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목돈을 벌 수 있다며 콩팥을 팔 것을 제안하여 B이 승낙하자 교도소에서 알게 된 조선족 F에게 장기매매를 부탁하고, B에게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F이라는 조석족에게 송부하고, 5,000만 원은 5만 원권으로, 3,000만 원은 1만 원권으로 준비해 달라고 하는 등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장기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함정수사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대법원 2007. 7. 26. 2007도45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B이 자신의 콩팥을 팔아 목돈을 마련하기로 결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권유로 B이 콩팥을 팔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알게 된 조선족 F에게 먼저 콩팥을 팔 수 있는지 연락한 경위 등 피고인이 원심 판결 기재 범행에 이르게 된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였다
기보다는 범의를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