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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06 2017고단54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01:50 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공중전화로 C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KT 링 커스 소유인 공중전화 송수화기 1대를 부스 선반에 내리쳐 수리비 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미상 전과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바, 이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 존 증 및 우울증을 앓고 있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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