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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8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자, ‘여호와의 증인’ 종교를 믿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경 서울 구로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23.까지 강원도 춘천시 소재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대상자 통지

1. 국내등기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리라 보이는 점, 군 복무 기간 및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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