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2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계수 사거리 앞길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KBS 사거리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순발력과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피해자 D(48 세) 가 운전하는 E K5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K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