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7 2019노115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피해액수도 상당한 편이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20세로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6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아버지 또는 공범의 어머니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한 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