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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가합10611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7. 주식회사 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가 보유한 피고 발행 주식 25,000주(별지 기재 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브랜드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브랜드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7. 1. 18.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식가압류 결정(이 법원 2017카단50054호)을 받았고, 그 결정 정본이 2017. 1. 2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정관 제13조 제1항에는 ‘이 회사[피고] 주식을 양도함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양도제한 규정’이라 한다)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주주이므로, 피고가 ㈜브랜드에 대한 채권에 근거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주식양도에 관하여 피고 이사회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발행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을 주장할 수 없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집행 전에 이 사건 주식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거나 승낙을 받지 못했으므로,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로 대항할 수 없다.

3. 판단

가.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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