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87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10. 22. 서울 강북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12.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2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18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C를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입증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