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가합74268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공동매수인으로서 2015. 9. 1. 피고와 화성시 D 임야 12,8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계약내용 매매대금 : 2,069,100,000원 (계약금 207,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862,100,000원은 2015. 12. 2.에 지급) [특약사항]

2. 매도인이 E의 도로화 부분 중 D 진입하는데 노폭 6m를 확보해주며, 도로화 면적을 D 매매면적 중에서 E 도로편입 면적만큼 상호 교환하여 지분취득한다.

6. 매수인은 잔금일에 잔금 불이행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민형사상 어떠한 문제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의 이행을 지체하자, 피고는 2016. 4. 15. 원고에게 잔금 지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은 형식상 기재된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장 인허가를 받은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공장 인허가 지연으로 잔금지급이 늦어지자 피고는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양도소득세 부담을 요구하였고, 위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 따른 도로사용 승낙서도 교부하여 주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297,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