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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8 2015노1849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재판 도중에 저지른 것이고,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8.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적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와 모욕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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