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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8 2012고단23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자로, 피해자 C(58세, 남)와 함께 거주하는 자이다.

2012. 9. 6. 20:30경 강북구 D 피해자 주거지내에서, 함께 막걸리를 마시던 중 스마트폰 도난의 책임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주방용 칼(약30센티미터)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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