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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3 2018노5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7명에게 합계 1,945,000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상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50명에 이르고 피해액 합계도 약 1,600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동종 누범에 해당하며,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1년 ~3 년 9월 )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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