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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8노301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 E 외 4 인으로부터 합계 37,445,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H로부터 18,304,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피해금액의 합계가 55,749,000원에 이르고, 사기죄에 대한 동종 누범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도 수회 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 년 2월) 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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