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한 주택부분이 겸용주택 면적판단시 주택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7 | 양도 | 2006-05-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7 (2006.05.02)
요 지
1세대1주택을 판정시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 이 경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만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