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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8나8184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3줄부터 제3면 1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5, 6, 9, 갑 제6호증의 6,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전은 소비대차약정에 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을 제1호증, 제3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동업 및 투자약정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가사, 피고 주장의 동업약정에 즈음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적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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