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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4 2018가단189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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