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7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은 피고인 소속 D 트렉타 트레일러 운전수이고, 피고인은 일반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 차량의 소유주이다.
C은 1999. 7. 23. 00:18분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소재 봉동 과적차량검문소 앞 지방도 799호선은 축하중 10톤 초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차량 제5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C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