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A는 원고에게 1,107,459,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2014. 8. 14.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07. 11.경 소외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그 때부터 소외 회사 D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영업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고객의 내점에 의한 입금처리시에는 고객으로부터 입금표와 수납금을 접수받아 고객의 면전에서 대조하여 확인한 후 수납하여야 하고, 이른바 ‘가입금 처리’는 금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그럼에도 피고 A는 자신의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선물옵션계좌(계좌번호 E)에 가입금 방식으로 자금을 입금한 후 그 자금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D 지점에서 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B과 피고 C에게 실제 자금 수납이 없었음에도 마치 자금이 입금된 것처럼 전산상으로만 입금처리하는 이른바 ‘가입금’ 방식으로 피고 A의 위 계좌에 자금을 입금할 것을 부탁하고, 피고 B, C는 이와 같은 피고 A의 부탁을 수락하였다. 라.
피고 A는 2012. 4. 6. 14:30경 소외 회사 D 지점에서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영업업무처리지침에 위배하여 피고 C에게 위 선물계좌에 2,000만 원을 가입금하도록 부탁하고, 피고 C는 피고 A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고 A 명의의 위 선물계좌에 2,000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고 A로 하여금 위 돈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는 등 2013. 5. 9.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20억 8,400만 원을 가입금하여 선물거래를 하였다.
마. 또한, 피고 A는 2012. 7. 3. 09:08경 소외 회사 D 지점에서 위 라.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 B에게 위 선물계좌에 5,000만 원을 가입금하도록 부탁하고, 위 돈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