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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건물로서 주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71 | 양도 | 1998-11-16
문서번호

재일46014-71 (1998.11.16)

세목

양도

요 지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건물로서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순수 임대목적의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회 신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건물로서 구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1993.12.31)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볼것인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른목적의 건물’에 순수임대목적의 주택을 포함.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8.03,02일 주택을 구입하여 1994.0215일 동주택을 매도하였으며 이건과 관련된 주택이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습니다.

나. 주택의 구조 및 증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88.03.02일 주택 구입시에는 대지가 226.4㎡, 1층 주택 73.08㎡ 지하실 11.40㎡ 이었습니다.

2) 위주택을 기존주택에 지하대피소 11.20㎡, 1층 주택부분 2.25㎡, 1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47.20㎡, 2층 주택부분 106.60㎡을 1990.12월 증축하였습니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지 226.4㎡

- 1층 122.8㎡ (주택 75.6㎡, 근린생활시설 47.20㎡)

- 2층 106.60㎡ (전부주택)

- 지하대피소 22.6㎡

다. 본인은 상기주택에 1988.03월에 이사하면서 1층 주택 73.08㎡에서 거주하다가 1990.12.27일 증축부분에 대한 준공이 이루어지면서 2층 주택부분으로 거처를 옮겨 생활하였습니다.

라. 최근 세무서에서 본인의 동주택에 대한 양도건에 대해서 주택 전체부분에 대해 과세한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면 사람들과 상의도 하고 문의도 하였으나 의견이 엇갈려 판단이 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문의

마. 동주택의 양도에 대해서

(갑설)

- 1988.03월 취득하여 1층 주택부분에서 거주하다가 증축후 2층 주택부분에서 동주택을 양도한 1994.02월까지 거주하였으므로 동주택이 비록 상가가 있는 겸용주택이더라도 거주했던 주택부분 204.8㎡ (1층주택 75.6+2층주택106.6+대피소22.6)가 상가부분 47,20㎡보다 크므로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한편 1990.12월 2층으로 거퍼를 옮기면서 1층 주택부분은 타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을설)

- 1994.02월 양도시 거주하였던 2층 주택부분 106.6㎡에 대해서만 비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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