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244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421,042원 및 이중 25,000,000에 대하여는 2003. 8. 5.부터, 8,4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421,042원 및 이중 25,000,000에 대하여는 2003. 8. 5.부터, 8,42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