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1136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22.부터 2020. 8.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피고 C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22.부터 2020. 8.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피고 C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