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1136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22.부터 2020. 8.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피고 C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