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30 2016가단2229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제일합동법무법인 작성 증서 2007년 제71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제일합동법무법인 작성 증서 2007년 제71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