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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8.9.선고 2011고정6008 판결
(분리)의료법위반
사건

2011고정6008 ( 분리 ) 의료법위반

피고인

1. A ( * * * * * * - * * * * * * * ), 마사지업소 운영

주거

등록기준지

2. B ( * * * * * * - * * * * * * * ), 안마사

주거

국적 태국

3. C ( * * * * * * - * * * * * * * ), 무직

주거

국적 중국

4. D ( * * * * * * - * * * * * * * ),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E ( * * * * * * - * * * * * * * )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최성수 ( 기소 ), 신혜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000 ( 피고인 2, 4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3. 8. 9 .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 000, 000원에, 피고인 B, C, D, E를 각 벌금 1, 0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1. 6. 14 .경부터 2011. 7. 18. 경까지 서울 00구에 ' 태국00 마사지 ' 라는 상호로 약 198㎡ 규모에 마사지실 18개, 탈의실, 샤워실, 직원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B 등 12명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1인당 65, 000원에서 105, 000원을 받고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온몸을 두드리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 C, D, 는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 D는 2011. 7. 1. 경부터, 피고인 C, E는 2011. 6. 하순경부터 각 같은 달 18. 경까지 위 ' 태국00 마사지 ' 에서,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온몸을 두드리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은 안마대금의 50 % 를 받음으로써, 각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각 일일매출장부, 태국 00마사지 실내외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 항 제1호 ( 벌금형 선택 )

○ 피고인 B, C, D, E : 각 포괄하여 제88조 본문, 제82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거나 위헌 가능성이 높다 .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 1098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마664 등 결정과 마찬가지로 2013. 6. 27. 에도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1헌가 39 , 2012헌마608 ( 병합 ), 2013헌가 ( 병합 ) 결정 참고 .

판사

판사 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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