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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261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48,699원과 그 중 28,484,488원에 대한 2015. 3.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6. 피고와 B 덤프트럭을 담보로 대출약정을 맺고 이자율 연 17%, 연체이율 연 29%로 정하여 피고에게 5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원리금을 2013. 2. 20.부터 2016. 1. 20.까지 36개월 분할 변제받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그 후 위 분할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출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대구지방법원 C 건설기계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차량이 매각되어 회수된 돈을 공제하고도 2015. 3. 3.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돈은 원금 28,484,488원, 이자 1,861,512원, 연체료 602,699원 합계 30,948,699원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948,699원과 그 중 원금 28,484,488원에 대한 2015. 3.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4하단3389 개인파산신청사건에서 현재까지 파산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는데, 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파산선고 전 단계에서 법원의 특별한 처분이 없는 한 파산신청 시부터 파산선고 시까지 파산채권자에 의한 소송의 진행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파산신청을 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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