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19632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