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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19632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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