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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3.20 2019허3113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송의 경위 1) 피고들은 각각 2017. 11. 21.부터 2017. 12. 31.까지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이 장래 실시할 예정인 아래 다.항 기재 확인대상발명(이하 ‘확인대상발명’이라 한다)은 아래 나.항 기재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필수적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피고들의 위 각 청구들이 모두 동일한 특허발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확인대상발명도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19. 3. 15. “확인대상발명은 피고들이 장래 실시할 예정인 발명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며,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중 에리스리톨, 폴리비닐아세테이트-폴리비닐피롤리돈(콜리돈 SR, 이하 ‘콜리돈 SR’이라 한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심사단계에서 원고가 기재불비의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청구항의 구성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피고들의 청구들을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함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AA 2) 출원일/우선권주장일/등록일/등록번호 : AB/2010. 2. 16./AC/ 특허 AD 3) 특허권자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a) 사포그릴레이트 염산염 및 속효성 부형제를 포함하는 속방부; 및 (b 사포그릴레이트 염산염, 친수성 고분자 및 발포성 첨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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