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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나5964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110,000,000원을 대출받고, 대출원리금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차량 인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 매도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5. 피고에게 110,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 연 7.9%, 연체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 주식회사 광림기업이 제작 및 판매하는 광림쎈팔 KN1204EX를 장착한 현대 5톤 트럭(차량가격 124,927,000원, 이하 ‘이 사건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 110,000,000원을 주식회사 광림기업이 요청한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한다’는 물건 수령 증명 및 대출금 송금 요청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6. 1. 4.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2014. 1. 14.자로 대출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금은 2016. 12. 21. 기준으로 70,453,203원(원금 70,286,321원 이자 166,882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70,453,203원 및 그 중 원금 70,286,321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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