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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7나85139
공사대금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영농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미지급 공사대금 56,378,000원, 안성시(이하 생략) D 종합정비사업 시설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81,724,477원 원고는 소장에서 이 부분 미지급 공사대금을 81,724,072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2016. 7. 7.자 준비서면에서는 위와 같이 주장하였다

(다만, 제1심에서는 이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았다). 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영농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미지급 공사대금 중 53,866,146원만 일부 인용하고 영농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및 D 종합정비사업 시설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 종합정비사업 시설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81,724,477원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고는 2017. 11. 23.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도 2017. 11. 24.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가 2018. 7. 12. 변론기일에서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8. 14.자 항소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에서 항소취지 및 원인에 관하여 대상을 D 공사로 한정하고, 그 금액을 일부 확장하였다. ,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항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아닌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의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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