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19:25경 C 리베로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에 있는 ‘이백건강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옥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8. 05:45경 청주시 상당구 E병원에서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무단횡단하여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진술하며 과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도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도로 양쪽에는 각종 상가와 버스정류장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면 상가나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신속하게 제동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위로 튕겨 올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