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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19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1. 03:15경 경산시 C호프집에서 피해자 D(46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E와 서로 쳐다보다가 시비가 되자, 이를 말리러 온 피해자의 목부위를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8쪽)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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