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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1072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 E, F, G, H, I, J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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