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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23 2020노3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재판이 즉시 확정되므로, 원심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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