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1 (2000.01.03)
세목
양도
요 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경우에는 주택과 주택이외의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구분하는 것임.
회 신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경우에는 주택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구분하는 것입니다.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상기 위의 규정은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어 2000. 1. 1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