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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3105 | 상증 | 1992-12-08
문서번호

재삼01254-3105 (1992.12.08)

세목

상증

요 지

승인을 얻은 사립미술관 운영사업은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며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함

회 신

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1991.11.30 법률 제4410호)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0호 규정의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2.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잇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991년 11월 30일, 법률 제4410호)의 목적에 따라 문화, 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 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법 제 3조에 의한 사립미술관을 설립하여 동법 제 6조에 의거 문화부에 등록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 사랍미술관 사업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 3조의 2 제2항 제10호에 규정한 “예술,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질의1과 관련하여 사립미술관 운영사업이 상속세법 시행령 j제3조의2 제2항 제10호에 규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랄 문화부장관으로부터 미술관 등록증을 교부받아 시립미술관의 설립계획을 승인받아야만 하는지 여부.

[질의 3]

개인 (설립자) 이 사립미술관을 설립하여 설립자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문화부에 등록하여 운영할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9조 【사립박물관ㆍ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등】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0호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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