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2966 (1988.10.17)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의 범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727, 1988.09.22)내용을 참조2. 그러나 귀문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3. 또한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붙임 :※ 재산01254-2727, 1988.09.22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12월21일자(법적취득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했읍니다. 며칠후 어떤 사정이 생겨 다시 제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읍니다. 법적 취득일은 1987년 12월 31일입니다.
○ 이는 당시 시행되고 있던 규정을 따르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상 거주 공유기간 2년이내에 처리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읍니다. 그런데 8ㆍ10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 먼저 취득한 아파트를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중에 처리하고 뒤에 취득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할 형편이 생겼읍니다.
○ 이럴경우 먼저 취득한 현 거주 아파트를 처리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내게 되면 얼마를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