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금천구 C 소재 D의 3,750여 점포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위 D 내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 19,920주 중 3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
1. 제20기(2010. 1. 1.~2010. 12. 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2. 2011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4.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5.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6. 재개발 추진 관련 건 1) 피고는 2011. 3. 9. 제2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를 하고, 그 무렵 주주들에게 소집통지 및 소집공고를 하였는데, 이에 기재된 회의 목적사항 중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이하 각 안건을 특정할 때에는 ‘제1안건’ 등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1. 3. 30. 제20기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피고의 주주 총수 1,347명 중 550명(위임을 포함한다)이 참석(주식 총수는 9,639주이다)하여 제1 내지 6안건이 모두 가결되었으며, 제3안건과 관련하여 피고의 이사로 E, F, G, H, I, J, K, L, M이 선임되었다.
3) 한편,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주식 13주와 다른 주주들에게 위임받아 대리 행사한 주식 6,131주 합계 6,144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목적 ①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시장관리업
2. 공동시설운영 수익사업
3. “1” “2” 항의 부대사업 및 관리 관련 사업 제15조(총회의 소집) ②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 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